물류센터에 물품이 입고된 후에 재포장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하는 작업을 일일이 다 보여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포장비용 청구를 고민하다가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포장비를 청구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부피무게 수정을 위하여 박스 크기 조정을 하는 경우
(의류, 신발이 박스로 입고된 경우, 요청하시면 비닐백으로 변경하여 실무게로 적용이 되도록 해 드릴 수 있으며, 이런 경
우는 별도 포장비를 청구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품 훼손 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입고된 박스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입고된 박스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신규 박스로 대체된 경우
3. 완충제로 박스 포장이 보강된 경우
위 3가지 경우가 1가지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장비를 청구하며, 대부분의 포장작업에는 위 3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대표적으로 포장비가 청구되는 물품들의 포장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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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스토브/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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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병/접시/컵/피규어
재포장 비용(특수포장비도 별도)
부피무게 기준 0.5~5kg 5,500원, 5~10kg 11,000원, 10~20kg 22,000원, 20kg 초과시 별도협의
파손위험품(그릇, 접시, 병, 피규어 등)은 박스당 상품 3개까지 기본 포장비 적용, 초과시 1,100원/개 추가
[이 게시물은 모두바이님에 의해 2011-08-05 17:11:36 모두바이 FAQ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