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판매가 아닌 '자가 사용'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물품의 수입시에 대부분의 '수입요건'들이
면제가 됩니다. (수입요건 - 어떤 품목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관세법과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하지만,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 내 사용'을 하기 위해 소량을
수입한다고 해도 수입요건상의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해외직구를 하시면 안 되고, 모두바이에 사전에 문의를 하셔서 수입통관상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확인 후 수입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모두바이는 오랜 사업자대행 경험을 통해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분들께서 해외에서 물품 구매를 하시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